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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단축근무, 필요서류,선택이 아닌 권리]

by 올리씨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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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리씨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임산부의 총 근로시간을 줄여 임산부가 중요한 시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내 용

 

그 중 제 7항에서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모든 임산부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법적 권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제도지만 사측에서는 이 제도를 탐탁치 않아 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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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이 양식은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사)에  문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급비 신청서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축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3일전까지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근무시간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해도 되고,

정상출근 후 2시간 일찍퇴근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 후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신기간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도 곧 아빠가 되는 상황이라 이 제도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산모가 가장 주의해야하는 임신 초기와 막달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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