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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종류, 계산 방법, 총정리]

by 올리씨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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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건 역시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Freepik

 

1. 시간외 근로수당의 개념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 시간외 근로수당의 종류

 

위 조항을 풀어서 그 시간외 근로수당의 종류를 살펴보면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발생한 수당을 이야기하며, 통상임금의 50%가 됩니다. 다만 주 12시간 넘지않도록 제한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데,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Freepik

 

3.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법

 

1)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2)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연장근로 이면서 야간근로인경우 =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2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면서 야간근무인 경우를 말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를 가산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일요일(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 x 8 x 1.5) + (통상시급 x 4 x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중에 한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면

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 x 8 x 1.5) + (통상시급 x 3 x 2) + (통상시급 x 1 x 2.5) ] 

 

이런식을 가산하여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Freepik

4. 정리 및 요약

간단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의 개념, 종류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종류가 중복으로 가산이 될 수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시간외수당의 종류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금 (통상임금의 50% 지급)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에 일했을 때 지급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했을 때 지급 (통상임금의 50% 지급)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됨

 

 

만약 정당한 근로에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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