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1 5분만에 뚝딱 육아휴직 이해하기 [육아휴직, 휴직중연차, 사용방법, 사용기간] 모든 직장맘&대디의 관심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