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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내용, 급여, 신청방법]

by 올리씨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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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출산휴가 등과 별개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2.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위 근로기준법 7항에 따라 법정기간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무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하여도,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8항]

4.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법시행령 제43조의 2)

 

 

 

이번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이어서 임신기간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직장맘 대디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아휴직의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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