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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대상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언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현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2024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7월 시행 예정) 단, 육하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2023. 12. 11.
출산휴가 5분이면 이해 완료!! [대상, 기간, 나눠서 사용,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난 육아휴직 포스팅에 이어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령에 모든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나, 해당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출산휴가의 대상 출산예정자라면 정규직여부, 사업장의 근로인원, 근로기간 등과 관계없이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 출산휴가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의 기간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한번에 둘이상)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일 앞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태아의 경우 45일 다태아의경우 60일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3.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연속으로.. 2022. 5. 31.
5분만에 뚝딱 육아휴직 이해하기 [육아휴직, 휴직중연차, 사용방법, 사용기간] 모든 직장맘&대디의 관심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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