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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3

한눈에 파악하는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내용, 급여, 신청방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출산휴가 등과 별개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2.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 2022. 6. 8.
출산휴가 5분이면 이해 완료!! [대상, 기간, 나눠서 사용,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난 육아휴직 포스팅에 이어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령에 모든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나, 해당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출산휴가의 대상 출산예정자라면 정규직여부, 사업장의 근로인원, 근로기간 등과 관계없이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 출산휴가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의 기간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한번에 둘이상)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일 앞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태아의 경우 45일 다태아의경우 60일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3.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연속으로.. 2022. 5. 31.
5분만에 뚝딱 육아휴직 이해하기 [육아휴직, 휴직중연차, 사용방법, 사용기간] 모든 직장맘&대디의 관심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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