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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장보험 월급도둑? 의의와 필요성

by 올리씨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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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볼때마다 매번 상당량이 빠져나가는 사대보험.

그냥 막연히 나라에서 떼간다고 생각하면 더 아깝게 생각이 들텐데요.

사대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일컬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게됩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이구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어 납부하지만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은 매년 변동되지만 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6.99% , 장기요양보험 12.27%입니다.

참고로 장기용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서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주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4.5%씩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보험입니다. 

실직이나 휴직등올 소득이 끊겼을때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되어야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 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

출산전후급여 :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의 경유 직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받을수 있는 제도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 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 수가 1인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어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명까지 다양한범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번 월급에서 빠져나가서 아깝다고 생각하던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제가 체감하는건 4대보험중에서도 건강보험만큼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부분은 가장 쉽게 일반인들에게도 체감되는 부분인데요. 해외의 의료현실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알아본 4대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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