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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 등]

by 올리씨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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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한참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해당 직종과 연봉 정도만 보고 이력서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고 업무현장에 들어서면 고용형태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를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정규직과 계약직 정도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좀 더 구분해서 간단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출처] 경남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1.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이중 정규직근로자는 ①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②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입니다.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며 사전상으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등으로 나뉩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년 이상 고용기간을 지닌 경우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고용기간을 지닌 경우 임시직, 그리고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시용,수습 근로자

-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능력 향상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사용 또 는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그 밖의 근로 형태

 

그 밖의 근로형태의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몇가지 특별한 고용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직 근로자

근로자 파견업체게 고용되어 다른사업장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로 일 했던 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의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근로자의 처우 또한 파견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회사는 파견직원의 급여와 함께 일종의 수수료를 파견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이나 정년보장 부분에서 본다면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나, 임금이나 승급체계에서는 정규직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나 관련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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