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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대상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by 올리씨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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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언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사진 출처 Freepik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현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2024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7월 시행 예정)

단, 육하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Freepik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에서 2시간 단축을 진행했다면,

6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신청하려면

1.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

2.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는 

단축된 5H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5H를 초과한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 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초 5H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니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및 신청방법

 

- 현행 : 1년 이내 (육아휴직이 남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하여 2년까지 사용가능)

- 2024 : 1년이내 (육아휴직이 남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하여 3년까지 사용가능)_예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Freepik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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