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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5분이면 이해 완료!! [대상, 기간, 나눠서 사용,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by 올리씨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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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육아휴직 포스팅에 이어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령에 모든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나, 

해당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출산휴가의 대상

출산예정자라면 정규직여부, 사업장의 근로인원, 근로기간 등과 관계없이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 출산휴가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의 기간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한번에 둘이상)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일 앞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태아의 경우 45일 다태아의경우 60일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3.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이 예외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 청구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출산휴가 중 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

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초 60일만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로 들어가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언급되어있는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 때는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  출산휴가와 연차

출산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되며, 다만 공휴일, 영업일 상관없이 90일(120일)이 산정됩니다.

또한 계속 근로하는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추후 연차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유급휴가)이 주어지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점 참고바랍니다.

(최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 됬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Tip!!

임신 중 정기검진하러갈때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에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함)

출산휴가 관련 법령 참고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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