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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뚝딱 육아휴직 이해하기 [육아휴직, 휴직중연차, 사용방법, 사용기간]

by 올리씨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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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맘&대디의 관심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자 이 19조 내용이 육아휴직의 시작이자 끝인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는게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육아휴직의 대상

-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

-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치면 자녀당 2년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방법

- 육아휴직은 1년을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이후 (복직)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할 시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업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복직시 급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도 출근한것으로 간주)

우리같은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분만에 뚝딱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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