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통1 쉽게 이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단축근무, 필요서류,선택이 아닌 권리] 안녕하세요 올리씨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임산부의 총 근로시간을 줄여 임산부가 중요한 시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내 용 그 중 제 7항에서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모든 임산부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1일 2시..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