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축근무 급여1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대상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언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현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2024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7월 시행 예정) 단, 육하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