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단축급여1 한눈에 파악하는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내용, 급여, 신청방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출산휴가 등과 별개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2.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