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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총정리|기간·급여·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올리씨 2025. 4.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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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육아휴직 제도, 확 바뀐 핵심 포인트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특히 기간 연장, 급여 인상, 신청 간소화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바뀐 시점은 언제부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시행 시점에 따라 나뉘는데요,

  •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등
  •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1.5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무려 3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요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총 2년)**이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단, 부부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 자녀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가능해요.


💰 육아휴직 급여도 더 넉넉하게!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구간급여율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도 개선!

이른바 ‘6+6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 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도 훨씬 간단하게!

이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도 확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부가 대체 인력 채용동료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확대했어요.

  • 대체 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기존 80만 원)
  • 동료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 신청 자격과 방법은?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2025년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아이 모두를 위한 제도 강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할 과제이죠.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제도 개편을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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